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회사의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과 채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합병으로 인해 소멸된 법인의 채권과 채무는 합병법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인이 분할된 후, 원 법인의 채권과 채무는 분할 전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지분에 따라 분할된 법인이 부담한다.
'회사법' 제179조에 따라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어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록이 말소됩니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감할 경우,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법인을 변경한다는 것은 법정대리인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회사의 재산권, 채권 및 채무의 변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재산은 그의 소유가 아니고 그의 소유이며, 그 채권과 채무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회사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있습니다.
'회사법' 제13조에서는 회사의 법정대리인은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지배인이 되며,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회사의 법정대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