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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 자격은 어느 부서에 신청해야 하나요?

근로자 파견 자격은 인사부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인력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면허 관할 지역의 인사사회보장국에 행정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발급받아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력파견사업 허가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기업명 사전승인 통지서"

3. 회사 정관 및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재무 감사 ​​보고서

4. 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 시설 및 장비, 정보 관리 시스템 등

5.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6.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 근로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서, 근로보수, 사회보험,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근로규율 등 사용자와 체결할 이자 관련 법규 및 근로자파견계약서 견본.

법적근거 : 「근로인력파견 행정허가 실시방법」 제3조

인적자원부에서는 국가인력파견행정허가에 대한 감독 및 지도업무를 담당한다. 일하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허가 관할 구역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인력 파견 행정 허가 업무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부서가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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