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금의 가장 간단한 산정방법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기초연금이란 피보험자의 지급연도, 지급수준, 기초연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말하며, 기초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개인계좌연금이란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기초연금보험 개인계좌에 저축한 금액과 퇴직연령에 해당하는 개월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개인계좌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1) 기초연금 : 퇴직시, 전년도 도내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1+평균 기여임금지수)¼2×지급연수×1%.
(2) 개인계좌연금: 개인계좌 잔액 ¼ 개월 수.
(3) 직업 연금 혜택: 퇴직 당시 개인 직업 연금 계좌 잔액 ¼ 지급 개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