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대대행수수료는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반달~한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며, 쌍방간 협상을 통해 일괄적으로 산정됩니다. .
2. 주택매매대행수수료는 총 거래금액의 0.5~2.5%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전속 대리점을 시행하는 경우 청구 기준은 고객과 부동산 중개소 간에 협의하여 적절하게 인상할 수 있지만 거래 가격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토지사용권 양도대행 수수료의 방법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합니다.
5.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
법적근거 :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국가계획위원회 및 건설부 고시' 제6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전문가가 징수함 위탁을 수락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기관 프로젝트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임대대행수수료는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반달~한달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쌍방간 협의를 거쳐 한번에 산정된다.
집매매대행수수료는 총거래가의 0.5~2.5%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전속 대리점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소 간 협의를 거쳐 청구 기준을 적절하게 높일 수 있으나, 최대 한도는 거래 가격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토지사용권 양도대행 수수료의 방법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