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시스템 - 개인이 학원을 개설하면 어떻게 영업허가증 등을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학원을 개설하면 어떻게 영업허가증 등을 할 수 있습니까

1,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은 경영행위는 불법영업행위에 속한다.

2, 학원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수속은 개설된 유형에 따라 교육류의 학원이라면 교육국이나 교육위원회에 가서' 학교허가증' 을 유치해야 한다.

3, 직업훈련류의 학원인 경우 노동국에 가서' 학교 운영 허가증' 을 유치해야 한다.

4, "학교 운영 허가 후" 를 마친 후 민간기구관리국에 가서 "비기업 등록증서 공동 처리" 를 처리한다.

< P > < P > 5, 그리고 공인을 새기고 학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지만,' 유료허가' 와' 유료증' 을 처리하기 위해 물가국을 다녀와야 한다.

6, 마지막으로 상공부에 가서' 공상영업허가증' 을 처리하고, 지방세와 국세청에 가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확장 자료

영업 허가증 없는 처벌:

"도시 및 농촌 자영업자 관리 잠행 규정" 제 22 조 및 "도시 및 농촌 자영업자 관리 잠행 규정 시행 규칙" 제 15 조 관련 규정 자영업자의 이름으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례가 적용됩니다.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것은 무면허 경영행위다. 일반적인 무면허 경영 행위에 대해 상공부는' 무면허 경영 단속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무면허 경영조사금지법" 제 14 조는 무면허 경영에 속하는 것을 알고 경영자에게 경영장소를 제공하거나 운송, 보관, 창고 등의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영업 허가증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