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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간제 근로자의 최저 임금

법적 분석: 베이징은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월별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중 최저임금 기준은 월 2200위안에서 2320위안으로 120위안 인상됐다. 시간제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25.3위안/시간이고, 법정 휴일 시간제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59위안/시간이다. 법적근거 : 최저임금규정 제5조 최저임금기준은 일반적으로 월최저임금기준과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의 형태를 띤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월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고,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6조 월 최저임금 기준은 현지 근로자 및 그 부양가족의 최저생활비, 도시주민의 소비자물가지수, 개인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기금, 평균임금 등을 참고하여 결정하고 조정한다. 직원 수, 경제 발전 수준, 고용 상태 및 기타 요인.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함에 있어서는 공표된 월 최저임금기준에 의거하여 단위단위에서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료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제근로자의 직업안정성, 근로조건, 노동강도, 복지 등의 측면과 정규직 간의 차이. 월 최저임금 기준 및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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