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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체납금에 관한 사회보험법 조항

사회보장 체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는 해당 직원의 사회보험 등록을 해당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의. 사회보험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취급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결정한다.

2.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보험료 체납 기간은 사회 보험료 징수 기관에 따라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3. 사회보장 지급이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면 연체료와 이자가 부과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에 대해 연체일로부터 고용주가 체납을 선언하기 전날까지 매일 0.0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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