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로 특허, 상표,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교육, 전문적 이슈 신청 단계 교육, 권리 보호 분쟁 교육, 기업 지적재산권 업무 일상 유지관리, 과학기술 인력 등 전문 자질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2.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인재팀의 구성과 지적재산권 사업 및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요구 사항 사이에는 여전히 큰 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인재 업무는 주로 인재의 양, 질, 능력의 전반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반영되며 지적 재산 인재의 구조와 배치가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고급인재 부족, 인재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3.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