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민원부 확인을 받은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2. 1인당 주택 건축 면적은 신청하는 가족의 면적이 10제곱미터(10제곱미터 포함) 미만인 경우 3. 신청하는 가족 구성원 간에 법적 부양, 지원 또는 지원 관계가 있는 경우 4. 신청하는 가족이 비농업 영주권자인 경우 (3개 군 1개 구의 저소득층 보장면적 및 기준은 3개 군 1개 구의 규정에 따른다.) 신청하는 저소득층은 호적 소재지의 가구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란저우시 도시 저소득 가구 저임대 주택 관리 규정"(3개)에서 요구하는 자료 카운티 및 1개 구는 카운티, 구 특정 규정을 시행합니다. 근무 단위가 있는 경우 해당 단위의 공식 인장이 찍힌 연봉 지급 양식을 가져와야 하며, 단위가 없는 경우 해당 단위에서 발행한 소득 증명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해당 소재지의 거리, 기타 민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