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경찰서에 가서 처리하세요!
모르시면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110에 전화해서 상담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거주허가증만 발급이 되는데, 임시거주허가증도 신청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거주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임대차 계약서, 집 주소 정보, 주민 정보(신분증 또는 호구부)를 지참하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6세 이상입니다. 몇 달 후 경찰서에 가서 거주 허가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