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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증거수집 신청서는 언제 제출되나요?

수사 ​​및 증거수집 신청은 일반적으로 재판 중 증거제출 및 증거교환 기한이 만료되기 7일 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재판 중에 출석하거나,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증거를 갖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 대리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8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즉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건의 재판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출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결정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하게 기한을 연장한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당사자가 이유 설명을 거부하거나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질책이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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