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농업부 수약 안전사용 규정은 사료와 동물 식수에 호르몬류 약품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약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승인 후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수약은 수약 생산업체에서 의약품 사료 첨가제를 만들어야 첨가할 수 있다. 원료약을 사료 및 동물 식수에 직접 첨가하거나 동물을 직접 먹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동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법적 근거:' 수약관리조례' 제 41 조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는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약물 사료 첨가제 품종 목록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사료와 동물 식수에 호르몬류 약품과 국무원 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금지약품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승인 후 사료에 첨가할 수 있는 수약은 수약 생산업체에서 의약품 사료 첨가제를 만들어야 첨가할 수 있다. 원료약을 사료 및 동물 식수에 직접 첨가하거나 동물을 직접 먹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동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