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업체는 배송업체입니다. 화물운송계약에서는 계약에서 약정한 시간에 따라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도록 운송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당사자를 화주라 합니다.
우리나라 해사법 제42조 제3항은 “화주라 함은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타인에게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촉탁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과의 해상운송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자신을 대신하여 해상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운송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직접 또는 타인에게 위탁하는 자.
내용:
1. 법률에 따라 실제로 물품을 배송하는 사람이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하증권을 소지한 실제 화주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화주보다 더 많은 소송권을 갖습니다.
배송업체의 기본 권리와 의무:
권리:
1. 운송업체가 수하물과 패키지를 적시에 목적지까지 운송하도록 요구합니다. 2. 수하물이나 포장물이 분실, 손상, 변질, 오염된 경우 보상이 필요합니다.
의무:
1. 운송비를 지불하고, 화물 운송장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며, 관련 국내법과 철도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철도 운송 안전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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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인이나 기타 운송인 또는 수하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운송인은 배상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