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조합이 설립된 농업국에 직접 가서 취소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문협동조합법" "
제49조 청산팀은 농민전문협동조합을 설립한 날부터 인수한다. 청산과 관련된 미결업무 처리, 재산, 채권 및 채무 청산, 배당 등을 담당한다. 채무를 변제하고 농민전문협동조합을 대신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법적 절차에 참여하고 청산이 끝나면 등록 말소를 처리합니다.
제50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민협동조합 조합원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구성원 및 채권자 전원이 통지를 받은 경우 청산단체는 공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채권자는 채권자권리를 선언할 때 채권자권리 관련사항을 설명하고 보충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조사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55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의 파산에는 기업파산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파산재단은 파산비용과 이자채무를 변제한 후에는 파산 전 농업인조합원과 거래한 미결제금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