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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노동 중재 온라인 상담

법률 분석: 노동중재국 문의전화는 12333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 조 중화 인민 * * * 및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에 적용된다.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및 사퇴, 이직으로 인한 분쟁

(4) 근무 시간, 휴식 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노동 분쟁.

제 27 조 노동쟁의 중재 신청 시효기간은 1 년이다. 중재 시효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전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해 중단됐다. 중단 시점부터 중재 시효 기간이 재계산됩니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사자는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 기간 동안 중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중재 시효가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중재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노동관계 존속 기간 동안 노동보상 체납으로 논란이 된 경우,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중재 시효기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관계가 종료된 것은 노동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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