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법: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3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재산을 인도하여 사용 및 수입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차인 임대료 지불 계약.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4조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명칭, 수량, 목적, 임대기간, 임대료 및 지급기간과 방법, 임대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707조 임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서면 양식을 채택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기한 임대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