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3kg 화장품을 반송하고 가격은 약 3000 원,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EMS 는 신고를 도울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상품 가격 증명서 (예: 쇼핑 소표, 은행 지불 계산서 등) 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화장품마다 다른 통관 자료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먼저 EMS 고객 서비스 또는 세관 회사에 연락하여 자세한 신고 절차 및 제공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MS 택배사는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MS 택배사가 도움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전문 세관회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속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화장품이 순조롭게 통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