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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자격증 신청요건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신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2.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것을 포함해 6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3.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4. 복수학사학위 취득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부동산 중개업 1년 이상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근무한 자.

5.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근무하고, 부동산 중개업에 1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

6. 면제조건 부동산 감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등록한 자는 부동산기본정책 및 제도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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