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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모집, 근입 입학" 은 적령아동, 소년호구가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하동) 쌍방 또는 당사자와 함께 있고 호구와 주소가 호적 관리 관련 요구 사항, 즉 호적, 호적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현 (시, 구) 교육국은 적령아동, 소년가정 실태 및 각 학교 학위 상황에 따라 입학을 조율한다.
둘째, 이 시의 호적 적령아동, 소년이 호적 소재지 현 (시, 구) 교육국이 입학을 준비하는 영토 원칙이다. 이 가운데 주성구 (장안, 신화구, 교서구, 유화구, 고신구) 호적적적적령아동, 소년은 합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실제 주소 소재지 교육국이 입학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