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후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지 차량 관리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 자동차 등록규정' 제 18 조 등록된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등록지 차량 관리소에 이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전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이전 처리 절차:
1, 이전 홀에 도착한 후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 XX 시 구 자동차 매매 계약' 한 장을 수령하고 쌍방이 각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작성한 후 위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전 접수' 를 할 수 있다.
2, 차를 직접 이적검사실로 운전하면 직원은 차량에 대해 검사, 탁호, 철거, 사진을 찍으며 35 위안의 탁호비를 내야 한다. 차량 사진을 받아 검사 기록표에 붙이다. 이런 일이 끝나면 차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이전 로비로 들어가 수속을 할 수 있다.
3, 번호기 수거 후 관련 자료를 들고 줄을 서서 양도비를 납부합니다. 중고차 양도는 변위 연한에 의해 결정되며 비용은 180 원에서 980 위안까지 다양하다. 이 중 1.0L 이하 변위요금은 200 원, 1.0L-1.9L 변위요금은 400 원, 2.0L-2.9L 변위요금은 600 원, 3.0L 이상은 800 원 정도입니다. 연한이 길수록 자동차 양도비가 싸다. 또 양도비는 거래시장마다 약간 다르다.
4, 이전 접수: 필요한 자료는 자동차 등록, 이전, 상쇄 등록/전입 신청서, 검사 기록표, 원등록증, 원운행증, 원차주 신분증, 원차번호, 차량 사진, 거래시장 이전 영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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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참조? 광동성 정부-자동차 등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