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철거를 원하고, 징수측은 회사에 대한 보상 외에 회사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철거회사가 직원을 해고해야 한다면' 노동계약법' 제 40 조에 따라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7 조, 경제보상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