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원래 번호판 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 이후에는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2020년에는 최대 보유 기간이 2년으로 고정됩니다. 2년 이내에 번호판이 없으면 교통 통제 시스템에 의해 번호판 번호가 취소됩니다. 둘째, 신청 전 차량의 양도 또는 취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 차,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자신의 차를 팔 때 원래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리 조건
과거에는 자동차 번호판 번호를 유지하는 데 3년이 걸렸으나, 최근 규정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원래 번호판 번호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1년. 원래는 원래 번호판을 유지한 자동차 소유자가 새 차를 구입해야 했지만, 나중에 수정 후에는 중고차 구입 시에도 원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반, 사고, 벌금 등이 발생했습니다. .
절차
신청 시 첫 번째 사람의 신분증, 두 번째 오토바이 구매 또는 양도 신청서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소유자의 의사를 설명하는 세 번째 차량 의무 보험 증서와 의무 보험이 연체 또는 연장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연간 검사 증서, 네 번째 차량 공장 증명서. 수입차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밀수입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수입차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기타 신청자료는 직원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원래 번호판 유지를 신청하려면 먼저 차량을 양도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동시에 원래 번호판을 가져와야 합니다. 제출 후 해당 사항을 기재하신 후, 신차 구입 후 교통 통제소로 가세요. 신차 신청 과정에서 기존 차량번호판의 원래 번호판 유지를 자발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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