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운전면허 검사는 며칠 전부터 시행할 수 있나요? 연간 운전면허 검사는 90일 전에 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간검사시기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마감일 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 연차검사는 만료일 전 90일 이내 어느 날이라도 할 수 있으며, 만료일 90일 전부터는 가능하다.
?C 증명서, 6년 유효기간 내 12점 기록이 없을 경우, 6년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면허를 10년 운전면허. 12점 이상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은 6년입니다. 10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12점의 기록이 없으면 장기 유효한 운전면허로 되며, 매년 정기검사 및 갱신시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점수가 12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운전면허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곳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곳 이외의 자동차관리사무소에서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세요. 신청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증명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2) 자동차 운전 면허증 (3) 카운티 의료 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신체 조건; 수준 또는 군 연대 수준 이상. 장애인용 소형자동승차를 신청하는 경우, 도 보건당국이 지정하는 전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관련 신체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