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기량이 1.35리터 이상인 폐차의 경우 차량 1대당 18,000위안의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폐차된 차량에 대한 보상방법 : 폐차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노후차갱생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차재활용증명서', '자동차취소증명서' 원본 및 사본, 갱신된 차량구입영수증 원본 및 사본,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개인은행계좌 또는 단위계좌개설증명서 자동차 소유자와 동일한 이름, 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타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