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조사비 산정방법:
1. 예비연구위탁계약 또는 「국가계획위원회 지급기준시책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에너지절약사업 타당성조사비'는 기타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2. 타당성조사 보고서는 사업제안서 작성에 따른 청구기준을 참조하여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타당성조사비는 건축 초기에 발생하며, 규정에 따라 부동산 인도비 중 타당성조사비에 포함돼야 한다. 다음을 포함합니다:
(1) 타당성 조사 작업을 위해 구매한 고정 자산 지출
(2) 타당성 조사 후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한 비용.
(3) 타당성 조사 후 취소하기로 결정된 프로젝트에 발생한 비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국가, 부서 또는 지역 건설 전 작업 계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