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품 관리 제도는 사무용품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출을 절약하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사무용품은 인사행정부에서 통일적으로 보관하고 보관인을 지정해 회사가 정한 비용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한다.
소모품: 노트, 편지지, 복사지, 봉투, 서류 가방, 복사기 토너, 프린터 카트리지, 인쇄지, 복사지, 도장, 인쇄유, 스테이플, 핀, 종이 클립, 소형
사무용품 수령:
제 9 조 각 부처가 사무용품을 수령하려면' 사무용품 수령서' 를 작성해야 한다
제 10 조 행정부는 각 부처의' 사무용품 수령서'
제 11 조 사무용품 수령 후 적용되지 않거나 소진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 인통기술에 의해 통일적으로 교환되거나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