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규정에 따라 주거등록을 신고한 유동인구가 거주지에서 30 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주거증을 발급하고 거주지 파출소에 가서 다음과 같은 서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 주택 임대. 필요한 자료: (1) 임대인의 주민등록증; (2) 유동 인구의 주민등록증; (3) 임대 계약.
2, 임대공채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통일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자료: (1) 임대 단위의 증명서; (2) 유동 인구의 주민등록증; (3) 임대 계약.
3,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 내부 또는 공사장, 공장, 수상 선박에 거주하는 단위는 인터넷을 통해 통일적으로 신고한다. 필요한 자료: (1) 단위 증명; (2) 유동 인구의 주민등록증; (3) 고용 계약.
4, 주민집에 거주하는 사람 (본인 또는 직계 친족만 해당). 필요한 자료: (1)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법적 출처 증명서; (2) 유동 인구의 주민등록증. 유동인구 중 육령 여성이 주거등록을 신고할 때 공안기관은 유동인구 혼육증명서를 검증해야 한다. 거주증 처리 시한: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에 거주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