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업적 팩토링은 공급자가 구매자와 체결한 상품 판매/서비스 계약에 따라 매출채권을 팩터에게 이전하고 팩터가 이에 대한 무역 금융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좌금융, 매출채권 관리 및 추심, 신용위험 관리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상업 팩토링의 본질은 공급자가 매출채권 조달을 달성하기 위해 상업 거래를 기반으로 핵심 기업(즉, 구매자)의 신용을 자체 신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
팩토링 사업에 주로 관련된 법률로는 '계약법'과 '재산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은 위에서 언급한 채권자의 권리 이전 확인, 양도 제한 및 채무자의 변호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법에서는 매출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팩토링업무는 매출채권의 범위 내에서 수행됩니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점은 '민법계약서(안)'에는 팩토링 계약 장을 추가했다는 점이다. 그 주된 이유는 팩토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팩토링의 사유가 없다는 점이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 분쟁이나 경제 분쟁으로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법 계약 부분이 공포된 후 팩토링 계약 분쟁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상의 매출채권을 양도하도록 요구하는데, 팩토링 회사는 이를 모르고 팩토링 업무를 수행합니다. 채무자는 매출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팩토링 회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지불하다. 또한, 팩토링 사업의 대부분이 거래 배경의 허위로 인해 발생하고, 입법을 통해 팩토링 기업의 사업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상업적 인수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