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주택 거래세:
1. 양도세(감정 가격*3%)
2. 사업세(감정 가격*5.5%)
3. 감정수수료(감정가*0.65%)
4. 개인소득세(거래가격-원가)*20%
5. 잡세(평가가격*0.5%) 예를 들어 주택 구입 거래 가격은 100만, 감정 가격은 120만, 원래 구입 가격은 300,000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서세, 사업세, 과세수수료, 개인소득세, 잡세 등을 합치면 집을 사고 양도할 때 내는 세금과 수수료와 동일하다. 높은 세금을 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주택이 있는데, 부동산 증명서가 5년 이상이면 싼야에서 유일한 주택이고, 부동산 증명서의 면적이 144제곱미터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사업세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구매자가 국내 주택인 경우 양도세는 1.5%에 불과합니다. 위 정보는 인터넷에서 가져온 내용이며 참고용으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