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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위반사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차량 위반사항은 교통통제 12123 AP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위반 문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 각 시·도 교통국 외부서비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2. 모바일 소프트웨어 : 모바일 차량 위반 소프트웨어를 통한 질의 3. 전화걸기 : 전화를 해서 문의하세요. 4. 사무실 로비 : 각 시 교통대 사무실 로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빨간 신호등에 주행: 빨간 신호에 주행하면 한 번에 6점이 감점됩니다. 2. 무면허 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15일간 구류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과적 또는 과밀: 고속도로 승용차가 정격 승객 수를 20% 초과하거나 화물 차량이 승인된 적재 용량을 30% 초과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음주운전: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하면 3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금이 부과됩니다. 5. 과속: 자동차가 최고 속도 제한을 50%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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