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1. 개인은 개를 키우기 전에 주민위원회나 마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민위원회와 마을위원회는 개 사육 조건을 갖춘 자에게 개 사육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개 사육 의무에 대한 보증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개 소유자는 주민위원회 또는 촌위원회에서 발급한 개 사육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 현 공안 기관에 가야 합니다. 개를 등록하기 위해 거주하는 곳에서 개 등록 증명서를 받습니다.
3. 개 소유자는 개 등록증을 받은 후 축산 수의 행정 부서가 승인한 동물 진단 치료 기관에 개를 데려가 무료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 백신을 접종하고, 동물전염병 예방감독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받습니다.
4. 맹도견을 키우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을 키우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관리서비스비가 면제됩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은 개나 생활이 어려운 홀아비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첫 1년간 관리비를 반액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