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졸업생은 취업신고증, 밀봉완료, 도장이 찍힌 개인학적 서류를 인사대행창구에 등록한다.
2, 졸업생이 본적을 인출하면 본인의 도착증,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하여 서류 전출 수속을 해야 합니다 (도착증 및 신분증 원본이 확인된 후 현장에서 본인에게 반송해야 함).
3, 졸업생이 서류를 보존시 인재 교류 서비스 센터에 보관한다면,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여 파일 보관을 무료로 처리해 드립니다.
4, 파일을 외지로 옮겨야 하는 경우 현지 인재 교류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한 변속 서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인사대리
1, 졸업생이 인사대리인을 처리하면' 인사대리인 등기서',' 인사기록카드' (각각 1 부) 및' 위탁인사대리계약서' (
2, 신고증, 졸업장,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본인 1 인치 사진 6 장, 쌍방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원본은 확인 후 현장에서 반송).
3, 양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위탁 인사대리계약서' 와' 인사기록관리카드' 를 대리인에게 돌려주고, 대리인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