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텔레콤 홀에 가서 신청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
1. 회사의 영업 허가증 사본(공식 인감 포함)
2. 회사의 조직코드 사본(직인날인)
3. 신분증 및 담당자 사본
4. 설치신청서(직인날인) )
5. 공인 (양식을 작성하기 위해 영업장에 갈 경우, 작성 후 공인을 노크해야 함)
추가 정보:
p>현대 사회에서는 사업자 등록 시 남기는 전화번호가 반드시 고정번호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 휴대폰 번호도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등록된 회사 전화번호가 유선전화였던 반면,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흔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실명제도가 없어 번호변경이 잦았다. , 유선전화는 일반적으로 연체, 정전, 배터리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와서 휴대전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된 지 오래고,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등록된 회사전화가 반드시 유선전화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회사 등록할 때 유선전화번호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등록된 회사번호가 반드시 유선전화일 필요는 없지만, 일부 서류를 신청할 때 회사 유선전화를 기재하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유선전화가 없으면 더 번거롭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부 영역에서는 보다 엄격한 부서에서 처리할 때 수용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유선전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백과사전 유선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