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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포구 공셋집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중점 →

법률 주관:

1. 공개 * * * 임대 주택 접근 자격 신청서; 신분증 및 사본; 3. 본 시 호적증명서 사본 (본 시 호적),' 상해시 거주증' 사본 (본 시 호적 아님) 결혼 증명서; 5. 본 시의 재산권실을 소유한 "부동산권증"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본 시의 공공 주택을 임대하는' 주거 공채 임대 증명서'; 7. 노동 계약 8. 호적지 주택 관련 증빙자료 (본 시의 호적),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본 시의 호적 아님) 9. 호적부 및 기타 관련 자료. 공셋집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1)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주로 직장이 위치한 운영기관에 신청하거나 본 시의 호적 소재지 운영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2) 자료 제출. 신청 대상은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입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호적 증명서나 거주증, 신분증, 노동 또는 근무계약, 주택상태 등을 제출하고, 제출 자료의 실질적 유효성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고, 신청 대상자가 있는 기관의 도장을 찍어서 운영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3) 자격 심사. 운영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후 지원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실시한다. 주택 면적 심사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기관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가 통과되면, 운영기관은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신문구 (현) 주택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4) 현장 검사 감독. 구 (현) 주택보장기관은 신청 심사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양포구 공임대신청 조건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운영기관에 시정 의견을 제시하고, 운영기관은 제때에 시정을 실시해야 한다. (5) 공급을 기다리다.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등에 따라 대기 공급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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