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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정착절차 진행방법

장춘시 호적 등록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춘 호적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 제출 필요 포함).

1. 주택 구입 및 등록

2010년 7월 이후 장춘시에서 구입한 주택은 면적, 총액에 관계없이 청산이 가능하며, 면적이 70제곱미터 이상, 납입금액이 12만 이상인 경우이다. . 상태. 부동산 증명서 또는 청구서와 관련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경찰서 접수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습니다.

2. 부부의 피난 및 정착 신청

남편이나 아내의 정착 신청에는 쌍방의 연령 및 부부의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쌍방의 신분증, 호적 등을 수령인의 거주지에 제출하여 정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 접수 부서에서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노인이 자녀와 함께 정착하도록 신청

노인이 자녀와 함께 정착하도록 신청하는 것은 돌봐줄 자녀가 있는지 여부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곳에서는 남자가 60세 이상, 여자가 55세 이상이면 피난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찰서에 가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자녀의 주민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경찰서 접수과의 승인을 받아 신청하게 됩니다.

4. 부모와 함께 자녀의 정착을 처리합니다.

1. '출생증명서', 부모 혼인증명서, 부모 신분증을 지참하고 경찰서에 가서 부모의 영주권 등록을 신청하세요. 3세 미만인 경우에는 경찰에서 직접 등록합니다. 3세 이상인 사람은 경찰서의 심사를 거쳐 지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2. 미혼, 무직, 22세 미만인 사람은 신분증과 부모자녀관계증명서를 바탕으로 경찰의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 있다. 역 접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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