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배송되지 않은 경우 제3자 시험인증 기관에 CO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포장 목록, 송장, 시험 성적서, 신청서, IDF 후 신청하세요. 전체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설치 감독은 일반적으로 검사 후 영업일 기준 3~5일 후에 인증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며칠 전에 배송된 경우 ROUTE 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5개 제품 내에서 케냐 표준국에 제품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목적지 포트에 도착했지만 COC가 없는 경우 '그레이 클리어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KEBS(케냐표준국)는 수입업자의 신청을 수리하고 케냐 도착항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수입업자는 CIF 물품 가격의 15%를 벌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 15%의 보증금과 검사 및 테스트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과 배송 전 COC 인증을 완료하여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