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에 제출하는 변경등록 수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회사등기관리규정' 제56조에서는 "회사가 설립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처리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등기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항목이 변경되면 등록비가 변경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사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전 인허가가 필요한 유지관리 사업이라면 승인 절차를 거친 후
면허 사전 관리 부서에 또 다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려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
그러나 공상부처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