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사 주택 매매 정책
현재 창사시에서 실시하는 주택 매매 정책에 따르면 새 주택을 구입한 후 창사에 정착하려는 사람(60세 이상) 평방미터)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성금을 지불하려면 부동산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업용 주택 매매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고주택, 상속주택, 기증주택의 경우에는 담보계약서, 대출계약서, 청구서, 납세인지(공증된 증명서가 있어야 함), 과세인지 외에 부동산 증명서 발급 후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택 구입 및 정착 절차를 밟기 전에 발급됩니다. 집주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또는 18~20세 학생)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고향 1급 이상 가족계획과에서 발급한 가족계획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거리).
창사 주택 구입 및 정산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구입한 주택의 면적이 창사 정착 기준에 도달한 경우 호적을 다음 주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창사 주택 구입 후 정산 정책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민정국에서 관련 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호적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이주승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래 호적지 관할 경찰서로 돌아가 전출 수속을 밟는다. 에서 '호구이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주승인증명서', '호구이전증명서', 신분증을 이용하여 호적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증빙자료:
1. 호적신청 사유서
2. 관련자의 호구부, 주민등록증, 혼인증명서
3. 가구에 들어오는 당사자의 거주지 경찰서에서 발행한 가구 등록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