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이 규정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가해자의 책임이든 피해자의 책임이든, 사고 손실은 먼저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회사가 먼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인신피해와 재산 손실을 완전히 보상할 수 있다면 가해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보험 책임 한도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초과된 배상 책임 구분에 대해 도로교통안전법 제 76 조 제 1 항 1, 2 항에 확정된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2. 잘못책임측 배상: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못측이 배상 책임을 지고, 쌍방이 모두 잘못이 있으며, 각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3. 자동차 한쪽의 배상: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한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4.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사고가 완전히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야기한 경우, 자동차 한쪽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모든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책임진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법전' 제 1,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을 치료 및 재활지출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오공으로 인한 수입 등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비와 장애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