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입니다.
바이두루린의 질의에 따르면 부실자산의 처분은 법률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자산의 가치를 실현하고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부실자산처분회사란 국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증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적법한 영업자격을 갖고 영업활동이 합법적인 기관을 말한다.
부실자산 처분 방법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직접 회수: 법적 수단이나 협상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연체금이나 담보를 회수합니다.
2. 패키지 판매: 부실자산을 자산 패키지로 묶어 다른 투자자나 기관에 판매하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합니다.
3. 부채-출자전환: 일부 부실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 관리 및 회수합니다.
4. 자산 유동화: 부실 자산을 유동화 상품으로 전환하고 투자자에게 발행하여 자금을 회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