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서세(구매자 부담): 일반 주택의 경우 1.5~2채의 주택이 부과되며, 90제곱미터 미만의 첫 번째 주택은 비일반 주택의 구매 가격이 부과됩니다. 또는 2개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 3~4호 수용가의 매매가가 부과됩니다(일반주택은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주거용 면적의 용적률이 1.0 미만, 단독주택의 건축면적은 144제곱미터 미만, 실제 거래 가격은 일반 주택의 평균 거래 가격보다 1.44배 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2. 사업세(판매자 납부): 부동산 증명서 취득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주택 가격의 5.6%가 부과되며,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취득한 경우 비일반 주택의 경우 5년 이상 차액은 5.6이며, 일반주택은 5년 후 면제됨
3. 개인소득세(판매자 부담) : 거래가격 차액의 1 또는 20 ( 일반 주택만 5년간 면제)
p>4. 거래 수수료: 6위안/제곱미터, 각 당사자가 절반씩 지불,
5. 구매자가 지불합니다.
6. 주택 가격은 지방 주택 당국이 지정한 감정 기관에서 결정해야 하며 수백 위안의 감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7.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체별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중개업체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