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60만 정도.
1. 실거래가가 있고 해당 등급 기준 지가의 평균기준보다 낮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가 40원 이상을 기준으로 양도수수료를 산정합니다. %. 거래가격이 기준지가의 평균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전체 지가의 40%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양도된 토지사용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평균 지가의 4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3. 토지 사용권 양수인이 위에서 계산한 토지 양도 수수료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양수인은 자격을 갖춘 토지 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며 토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감정가의 40%를 이적료로 합니다.
4. 토지 가격에서 할당된 토지 사용권 원가의 최대 비율은 할당된 토지 사용권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 수수료를 계산할 때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가격을 시가로 환산한 후 토지양도비를 40%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