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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 없이 집단토지사용증만 있는데 철거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부동산증에 작별을 고하고 부동산증을' 부동산증' 으로 바꿨는데, 현재 일부 주택에는 부동산증이 없는데, 철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위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동산증 없음

만약 당신의 집이 08 년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건설되었다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당신은 여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8 년 이후에 건설되었다면, 대부분 다른 형식으로 보상할 것이다. 2008-2010 년에 지은 집은 80,2011-2014 년에 60,2015-2017 년에 지은 집을 보상해 40 을 보상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증 없이 자기 집 집이 언제 지었는지 꼭 알아야 한다.

2, 중고주택

이때 분양주택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의 재산권

3, 자건주택

무허가 자건집 같은 집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중 집의 소유권은 집 주인의 개인 소유이고, 택지는 마을 집단 소유이다.

부동산증이 없는 일부 농민들에게' 촌민택지 점유 비경지 승인표' 가 있을 수 있다. 집단 토지사용증을 가진 농민에 대해서는 산권증 유무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기준으로 그에 상응하는 철거 보상을 해야 한다.

4, 조상의 집

보통 이런 집의 집은 모두 조상이 올린 것으로, 부동산 증명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상황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5, 불법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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