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조건
지원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요 도시 지역에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원이 있어야 하며, 임대료 지불 능력이 있고 소득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3제곱미터 미만인 주거곤란가구, 대학, 직업학교, 직업학교 졸업 후 취업하는 사람, 무주택자로 출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곳에서 도시로. 다만, 주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직계가족은 제외된다.
(1)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도시지역에서 사회보험료 또는 주택공제금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한 자
2. 주요 도시지역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주요 도시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유연근로자와 개별상업가구
3. 주요 도시 지역에서 퇴직한 인력
4.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의 직원.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 납부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