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가스 입주 보안 검사를 거부하면 가스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스 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딜이다.
1, "베이징시 가스관리조례 (개정안 초안)" 는 실내 가스시설의 무단 철거, 개조, 이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 보안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가스 안전 위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사용 국가 및 본 시에서 명시적으로 폐기되었거나 사용 연한을 초과한 가스 장비의 설치, 사용 금지.
둘째, 가스업체들은 일상적인 정비, 시설 교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스 공급량을 조정하거나 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할 경우, 작업 시간과 영향 지역을 48 시간 앞당겨 공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 입주 안전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가스 공급 업체는 가스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가스 공급을 일시 중지하거나 가스 구매를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 베이징시 15 대 인대 상임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베이징시 가스관리조례 (개정안 초안)' 를 심의했다.
3, 가스 사용 중 실내 배관 가스 시설의 무단 철거, 개조, 이전 및 설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입주 안전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공기안전의 위험으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설치, 사용 금지 국가 및 본 시는 이미 명시적으로 도태되었거나 사용 연한을 초과한 가스 설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초안은 이러한 심각한 위법 가스 사용 행위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비주민사용자에 대해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주민이용자에게 100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