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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및 대변 회계방식 적용

경제 사업 등록 방법에 따라 회계 방법은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식회계는 주로 회계기호, 계정분류, 회계규칙, 시산표의 차이에 따라 차변회계, 증감회계, 수금회계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새로 발표한 《기업회계기준》 제8조에서는 회계처리는 차변과 대변 회계방식을 채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식 회계는 회계 측정 과정에서 항상 "왼쪽 = 오른쪽"이 따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각 경제 사업에 대해 두 개의 상호 연결된 계정에 동일한 금액의 이중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균형 잡힌 회계 방법. 모든 계정의 수치 간에는 고정 관계가 있으므로 시산표가 가능합니다. 복식회계의 특성상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학적인 회계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회계방식은 경제사업의 한 측면만 반영할 수 있을 뿐 회계기록간 상호참조관계가 없기 때문에 경제사업의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없으며, 장부 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은 편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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