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 중단된 지 3개월이 된 경우에는 직접 납부가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갱신 신청만 가능하며, 해당 계속 납부금은 기간도 다시 계산됩니다.
사회보장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연속납부연도만 중단되며, 갱신 후에도 개인계좌의 자금은 누적납부연도를 포함하여 계속 적립됩니다.
사회보장 의료보험이 종료된 후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납부해야 의료보험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 장소의 현지 규정에 따릅니다.
1. 고용주에 의한 상환: 고용주의 사유로 인해 피보험자의 사회 보장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사회 보장 수수료의 체납을 완료할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보험자는 관련 절차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개인 소급금: 일반적으로 개인은 전액을 직접 소급금으로 납부할 수 없지만, 소급금을 납부할 고용주가 없는 경우 제3의 사회보장 지급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련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새 단위 상환: 전직으로 인해 관계가 깨졌을 경우 새 단위를 찾은 후 새 단위의 부서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전적으로 보증인이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