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위원회는 제때에 이를 중단하고 건설부지와 사법부서에 연락해 조율해야 한다.
건물 레드라인은 건축도면이 있는 단위사업의 지정된 레드라인이다. 간이창고가 임시시설이라면 당연히 건물 레드라인 바깥쪽에 세워야 하지만. 토지의 레드라인을 벗어나면 건립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이창고가 임시건물인 경우에는 빨간색 선을 추가로 그려야 합니다.
빨간색 선 안과 바깥쪽은 통제선 안의 영역을 말하는데, 이를 빨간색 선 안쪽이라고 하고, 빨간색 선 바깥쪽 영역을 빨간색 선 바깥쪽이라고 합니다. 빨간색 선은 기획부서에서 승인한 토지이용통제선이다. 도로 레드라인은 일반적으로 도로 토지의 경계선을 의미하며, 도로를 따라 건물의 위치를 결정하는 건축선을 레드라인, 즉 건물 레드라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