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터링센터에는 교육 컨설팅 서비스의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며 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은 경영행위는 불법 영업행위에 속한다.
취급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류의 학원인 경우 교육국이나 교육위원회에 가서' 학교 허가증' 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직업훈련류의 학원이라면 노동국에 가서' 학교 운영 허가증' 을 유치해야 한다.
3, "학교 운영 허가 후" 를 마친 후 민간기구관리국에 가서 "비상업등록증서 공동 처리" 를 처리한다.
4, 그런 다음 공인을 새기고 학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지만,' 요금허가증' 과' 요금원 증명서' 를 처리하기 위해 물가국을 다녀와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상공부에 가서' 공상영업허가증' 을 처리하고, 지방세와 국세청에 가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확장 자료:
학원에 필요한 서류 수속: 교육부문 승인증, 선생님의 직업자격증, 주택 사용증명서, 안전증서-방화단위, 영업허가증, 경영허가증, 세무등록, 등록
사립 교육 기관 설립 또는 정식 설립 신청, 학교 운영 허가 신청,
1, 유치 보고서 제출. 내용은 주로 주최자, 훈련 목표, 학교 규모, 학교 운영 수준, 학교 운영 형태, 학교 운영 조건, 내부 관리 시스템, 자금 조달 및 관리 사용 등을 포함합니다.
2, 주최자의 이름, 주소 또는 이름, 주소.
3, 자산 출처, 자금 금액 및 유효 증빙 서류 및 재산권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영업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