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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없이 유치원을 옮기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관련법에 따르면, 영업허가 없이 유치원이 체결한 전학계약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체의 인감과 영업허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이나 개별공상가의 명의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계약이 되며, 심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기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서명한 경우 영업 허가증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502조 법률에 따라 성립한 계약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에 비준수속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승인보고 등 계약의무 및 관련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청승인 기타 절차를 거쳐야 할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의 변경, 이전, 해지 등이 승인 및 기타 절차를 요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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